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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막혀
댓글 2건 조회 8,120회 작성일 10-08-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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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단 한 번만 지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65세 이상의 사람은 품위 유지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 찬성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했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정회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받거나 징계위에서 제명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MBC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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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

X뭍은개가
X뭍은개 나무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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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님의 댓글

너무해 작성일

오~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 받거나 징계위에서 제명된 사람까지도 다 준다고?  지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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