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정부, “군대도 안 간…” 노이로제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병역미필’ 정부, “군대도 안 간…” 노이로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돼지
댓글 0건 조회 3,674회 작성일 10-12-03 04:25

본문

 정부 총체적인 안보무능… ‘북 공격’ 책임 떠넘기기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병역 미필’ 정부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지닌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는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보수신문이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겠는가.

나라 안팎에서 우울한 소식의 연속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서 한국이 탈락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자 힘을 쏟고, 여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경비 시설 마련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저 경비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건축비까지 합하면 100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한 경호시설 부지매입비 예산 70억 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소식을 전한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봉하마을을 향해 ‘노무현 아방궁’이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언론들은 왜 조용한 것일까.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한·미 FTA 조속타결' 포함>
국민일보 <"북에 비밀 해저 핵시설 있다">
동아일보 <연평 포격 때 북 전자전에도 당했다>
서울신문 <군 "전투기도 출격 북 진지 초토화">
세계일보 <북, 연내 경기지역 포격설 군 "재도발 땐 적진 초토화">
조선일보 <북한판 386 남으로 망명>
중앙일보 <개머리 빗나가고 무도는 맞혔다>
한겨레 <국정원 "북 공격정황 청와대 보고">
한국일보 <80발 중 10여 발만 북 진지 타격>

동아일보 "총체적인 경계 실패, 작전의 실패"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안보 무능’을 걱정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보수정부가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안보무능 사태를 맞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서 ‘참담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정부 잘 보이기’에 공을 들이는 보수신문들도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보판단도, 실전 능력도 왜 이 모양인가>라는 사설에서 “총체적인 정보 수집 및 경계 실패가 작전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2월 3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북한 심리전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정보능력>이라는 사설에서 “대북 정보가 취약해진 것은 지난 10년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묵살 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안보라인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은 황당한 상황에 실망감을 넘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국정원 책임 떠넘기기 공방

국민일보는 4면 <"청에 보고" "그런 적 없다" 포격 감청 진실게임>이라는 기사에서 “보고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보고받은 사람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기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 국민일보 12월 3일자 4면.
경향신문은 3일자 5면 <국정원 "청에 첩보 보고" 청·군 "사실과 달라" 축소 급급>이라는 기사에서 “도발 징후 정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보판단 실패→사전 전력보강 외면→사후 부실 대응'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안보 난맥'이 비판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실토한 정보의 안보무능>라는 사설에서 “정부의 안보불감증과 무능이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만 치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4면 “국가안보 위기의 한복판에서 국정원과 군, 청와대, 정치권이 불썽 사나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자주포 상당수 북한군 진지 타격 못해"

한겨레는 1면 <국회 정보위서 드러난 '안보 태만'>이라는 기사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지난해 8월 통신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는 1년 내내 있다'며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2월 3일자 1면.  

북한 도발 이후 군의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있을지 의문을 자초했다. 중앙일보는 1면 <개머리 빗나가고 무도는 맞혔다>라는 기사에서 “북한의 지난달 23일 연평도 공격 때 우리 군이 대응사격한 K-9 자주포 80발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군 진지와 방사포를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2월 3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80발 중 10여발만 북 진지 타격>라는 기사에서 “북한의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군이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한 80발 중 개머리해안포기지에 10발 미만, 무도해안포 기지에 3발 등 10여발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살살 반경 안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연평 포격 때 북 전자전에도 당했다>라는 기사에서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 포병레이더(AN/TPQ-37)가 공격 원점을 찾지 못한 것은 북한군의 전자전에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북한 경기도 포격설, 언론의 우려와 경계 목소리

북한이 경기도에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신문 보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를 전하는 언론의 시각은 우려와 함께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1면 <북, 연내 경기지역 포격설 군 "재도발 땐 적진 초토화">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연내 경기도 지역을 목표로 추가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서울발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북 추가공격 대비 서해서 전국토로 넓혀라>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다시 불장난을 한다면 도발 지역과 도발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일본 도쿄신문은 그제 정보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경기도를 포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한국일보 12월 3일자 사설.  

그러나 한국일보는 <'경기도 포격' 북의 위협에 맞서려면>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은 민심과 전열을 흐트리는 교란전술에 특히 능하다. 휴전선 군사대치 지역을 지목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를 목표로 언급한 것은 연평도처럼 민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위협,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려는 간계이다. 언론부터 실재적 위협과 기만적 술책을 냉정하게 분별, 자칫 적의 교란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보도태도를 당부했다.  

조선일보 "여권 '군대도 안 간…' 발언 노이로제"

국민은 걱정스럽다. 문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조선일보는 2면 <청와대 안보라인 '초토화' 위기>라는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유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안보라인이 '초토화됐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면 <여 '군대도 안 가본…'발언 노이로제>라는 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여권이 연일 '군대도 안 간…'이란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병역 미필 사실이 급부상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5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시련의 나날'>이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요즘 총체적 시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2월 3일자 8면.  

세계일보는 <국가안보 난맥상, 근본개혁 시급하다>라는 사설에서 “국가안보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정보 당국은 8월에 서해 5도 공격 정보를 입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군의 대북 안보 판단 오류와 안이한 태세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미숙한 정보판단에 '진실게임'까지 벌이는 정부기관들>이라는 사설에서 “확실한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관련 부서들의 무책임과 책임회피”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보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MBC PD수첩 2심도 무죄

한편, MBC <PD수첩>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은 1면 <PD수첩 2심도 무죄>라는 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2월 3일자 1면.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MBC PD수첩의 무죄 소식보다는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6면 <"다우너 소·빈슨 사인·광우병 확률 보도는 허위">라는 기사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형사적 책임문제를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2일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보수신문, 무죄 판결보다 허위보도 논란 증폭에 초점

중앙일보는 상당부분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1면 <"PD수첩 광우병 보도 상당부분 허위">라는 기사에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한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확인한 2심 판결>이라는 사설에서 “'PD수첩'의 허위 보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해 사회를 뒤흔든 직접적 원인 됐다.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언론사에는 심각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허위 있었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릴 듯 사회 혼란을 부추겼던 책임을 여전히 피할 수 없다”면서 “MBC는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는 게 언론의 금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정부 협상단 실상은폐 허위보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허위·과장'으로 판결한 PD수첩 '광우병 보도'>라는 사설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PD수첩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허위.왜곡.과장하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MBC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협상의 실상을 은폐했다는 내용은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면 <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내용 "허위 판결">이라는 기사에서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한 방송 내용은 SRM 분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 협상단이 실상을 은폐했다는 보도 내용은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정책비판 언론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한국일보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10면 <정책비판 보도에 언론·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이라는 해설 기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에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 3일자 10면.  

한겨레는 5면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항소심도 무죄>라는 기사에서 “핵심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두고는 판단이 일부 갈렸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이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12월 03일 (금) 06:37:15           류정민 기자                미디어오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