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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연합, 국보법 관계재판 사법부 문제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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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청년
댓글 0건 조회 2,651회 작성일 11-0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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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연합, 국보법 관계재판 사법부 문제지적

<재판부는 민족앞에 부끄럼 없는 재판하라>촉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부는 21일 한국 재판부가 한상렬 목사에게 5년 징역선고 한 것을 포함하여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 부위원장 등에게 이른바 <동조죄>를
적용하여 유죄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지적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재판을 해야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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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촉구 및 양심수 석방촉구 시위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부,

<재판부는 민족앞에 부끄럼 없는 재판하라>촉구



[논평] 재판부는 민족과 조국앞에 한 점 부끄럼없는 재판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 부위원장 등에게 “동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동조는 반국가단체의 생각과 동일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북의 생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한상렬 목사에게는 통일부의 승인없이 방북하였다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가 동조죄를 거론하며 유죄판결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 코리아 반도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위험한 전쟁위기국면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고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

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겨레,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국면을 풀기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생각을 맞춰나가야 한다. 분단된 지 65여년이 지났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전으로 인해 불행한 시간들을 되풀이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분단이라는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상호 신뢰회복과 더불어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같이 모색해야한다.

이렇게 마련된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 모두에게 분단의 아픔을 달래주는 희망의 역사,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주는 귀중한 보배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좋은 생각이라면 남측에서 먼저 주장하던 북측에서 먼저 주장하던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같이 실천하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그런데 오직 북과 생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죄를 적용, 유죄를 선포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재판부의 “동조죄” 적용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생각의 공통점을 찾고 함께 화합하고 단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다. 처벌을 피하기위해서는 무조건 북과 생각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회담을 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북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동조죄 때문에 어떻게 통일운동할 수 있겠는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방해하고 영원히 우리 민족을 이간질 시키고 갈라놓으려는 술책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동조죄”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한상렬 목사는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의해 방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언급하였다.

오히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갈라져 살 수 없으며 하나되어 살아야 한다는 한상렬 목사의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목숨을 걸고 민족사랑, 조국사랑을 실천으로 이끌었다. 이명박 정부의 극심한 통일탄압에 대해 항거를 하고 6.15공동선언을 몸소 이행하고자 남과 북에 통일의 열기를 드높이기 위한 의로운 방북을 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높이 찬사를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다.

이같은 판결을 보면서 아직도 재판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때문에 또 하나의 조국 북을 한 형제, 한겨레라는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오직 북과 생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죄를 적용한다면 통일을 바라고 열망하는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애국적 국민들 모두 동조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말인가?

재판부는 민족과 조국앞에 한 점 부끄럼없는 재판을 해야 한다. 또한 6.15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하지 말기를 엄중히 권고한다.

2011년 1월 21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부







[출처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2011-01-22]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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