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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명박산성 뚫렸다!.. 반대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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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11-0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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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명박산성 뚫렸다’…반대소송 첫승소
(서프라이즈 / 몽실이 / 2011-2-16 11:04)


‘4대강 명박산성 뚫렸다’…반대소송 첫승소
“정성이 하늘 닿아” 야당.시민단체.네티즌 일제히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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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첨점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4대강 사업 반대입장 측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여서 향후 4대강 반대운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6일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주민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유기농 단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이 일대 18만 8000 ㎡가 4대강 사업구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3월 허가가 취소돼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점용허가 유지가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팔당 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한 지역이고 오랫동안 유기농을 한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은 점용허가기간인 내년 말까지는 영농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부와 양평군은 남한강 일대 4대강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돼 향후 계획 수정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양평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 야당,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팔당 유기농농민에 대해 경영허가부당취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4대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관련 부정비리 환경훼손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끝까지 치밀하게 따져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보다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존중하고 환경과 미래를 염려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바른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기농 단지, 땅이 이겼군요, 축하!”,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의 명분 없음을 재판부가 소신있게 결정했다”,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결과가 이렇게 옵니다. 이길 수 있다!”, “눈물납니다!! 함께 기뻐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다른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향후 4대강 사업 관련 재판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MB개인사업 4대강 저지 첫 신호탄? 법원이 이제 돌아선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만 정신 차렸으면 한다”, “이게 대반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네티즌들도 눈에 띄었다.

뉴스페이스 문용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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