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포탄이 빗발치듯 날아와도 회의만 계속했다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한호석] 포탄이 빗발치듯 날아와도 회의만 계속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164회 작성일 22-06-11 04:16

본문

한호석의 정치탐사 제21화

2022년 6월 10일

포탄이 빗발치듯 날아와도 회의만 계속했다





2022년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천안함침몰사건, 제2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비무장지대목함지뢰폭발사건에 관련된 유가족과 피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명칭부터 좀 이상하다. '호국영웅'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제국주의침략군에 맞서 용감히 싸운 용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외래침략군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용사들의 유가족도 아니고, 그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도 아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한 헌법조항을 생각하면,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외래침략군과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이다. 남측 시각에서 그 무력충돌을 바라보면, 한국군이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벌인 무력충돌로 보일 것이다. 그와 달리 북측 시각에서 그 무력충돌을 바라보면, 제국주의침략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남조선군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벌인 무력충돌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남측 시각에서 보아도 '호국전투'라고 말할 수 없고, 북측 시각에서 보면 더더욱 '호국전투'라고 말할 수 없다. 6.25전쟁 이후 외래침략군과 맞서 싸운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군에 '호국영웅'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내걸은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매만진 것이다.

그런데 세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마냥 늘어놓은 것이다. 그가 늘어놓은 헛소리들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다음과 같은 헛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 20여명에게 "국방을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면서, "(2010년 연평도포격전에 관한 북측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 원점타격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통수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통수권자라고 착각하고 으스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지몽매에 빠진 사람이 어쩌다가 운이 좋게 대권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몽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통수권 문제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보다 더 높은 최고 권한이다. 군정권은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권한이고, 군령권을 군대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인데,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최고 권한이다. 권한을 수행하는 주체도 서로 다르다. 군정권은 국방장관이 행사하고, 군령권을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 제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통수권은 헌법 제74조에 적혀 있는 명목상 권한에 불과하다. 한국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 행사하는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군사령관이다.

그런데 주한미국군사령관을 주둔군사령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점령군사령관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통수권을 장악, 행사하는 행위는 주둔이 아니라 명백한 점령이며,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군대는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따라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주둔군사령관이 아니라 점령군사령관이다. 지난 시기 일제침략자들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을 강탈하고 우리 강토를 점령했었는데, 강탈과 점령을 자행한 일제침략군은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었다. 그런데도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을 강탈하고 우리 강토를 점령한 자기 군대를 주둔군 또는 주차군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강도적 논리에 따르면, 2년마다 일본에 있는 부대들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군대는 주차군이고, 식민지조선에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군대는 주둔군이라는 것이다.

1954년 9월 14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9월 27일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당시 대통령 이승만에게 서명하라고 보낸 '한미합의의사록'이라는 외교문서가 있다. '한미합의의사록'에는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방위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하에 둔다"고 명시되었다. 이 외교문서는 유엔군사령관 모자를 쓴 점령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군령권)을 장악, 행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승만 종미우익정권은 '한미합의의사록'에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미국이 계속 강한 압박을 들이대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1월 17일 굴욕적 외교문서에 서명했다. 한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한 굴욕적 외교문서가 지난 68년 동안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74조에 명시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구분되는데,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점령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군령권)을 장악, 행사하는 것이다. 통수권 중에서 군정권은 한국 국방장관이 행사하지만, 군령권(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니라 점령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수권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군령권인데, 그런 핵심권한이 점령군사령관에게 넘어갔으니 한국 대통령의 통수권은 명목만 남은 것이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 행사하는 사람은 점령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통수권을 68년 전 점령군사령관에게 상납한 이승만을 원망하면서, 점령군사령관에게서 통수권을 찾아오겠다는 말을 빈말이라도 한 마디 해야 하는데, 그는 이승만처럼 종미우익사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소리는 빈말이라도 입밖에 꺼내지 않는다. 아니, 자기가 행사해야 할 통수권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1954년에 점령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무지몽매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점령군사령부는 교활하기 짝이 없다. 만일 그들이 교활하지 못하면, 군사점령체제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굴리며 교활하게 행동한다. 점령군사령부의 교활성은 한국군 작전통제권(군령권)을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해놓고,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반환한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1994년 12월 1일 점령군사령부는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반환조건이 성숙되면,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한국군 합참본부에 반환해주겠노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점령군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한 것 자체가 교활한 사기행각이었다. 왜냐하면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점령군사령부가 말하는 평시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 작전통제권은 오직 전시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밖에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점령군사령부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반환했다고 발표한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반환하는 척하면서 교활한 사기극을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김영삼 종미우익정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점령군사령부의 사기극에 놀아났다. 해괴망측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행사하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한 점령군사령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그들의 주장을 삼단론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련합군은 정전체제에서 대응해야 한다.

2) 정전체제에서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려면, 점령군사령부가 정해놓은 정전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3) 따라서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점령군사령관은 정전교전수칙을 한국군에 적용하면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전교전수칙(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은 무엇일까? 정전교전수칙은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군사규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엔사령부라는 위장명칭을 내걸은 점령군사령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직후, 그 협정에 기초하여 정전교전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았다. 정전교전수칙은 2급 군사비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전교전수칙에 이른바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졌다.

점령군사령부가 정전교전수칙에 들여놓은 비례성 원칙은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군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조선인민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례성 원칙이란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만큼만 반격해야 한다는 군사행동원칙이다. 점령군사령부가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는 정전교전수칙을 정해놓은 목적은 군사적 위기상황이 정전상태를 깨뜨리면서 전면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정전교전수칙은 확전예방수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점령군사령부가 군사적 위기상황이 정전상태를 깨뜨리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군의 교전권을 박탈했다는 사실이다. 교전권은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점령군사령부가 한국군의 교전권을 박탈했으므로, 한국군은 점령군사령부의 허락이 없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괴상한 군대는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교전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전권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포사격권과 미사일사격권이다. 포사격권은 박격포, 견인포, 자행포, 방사포를 비롯한 모든 포무력을 사용하는 권한이다. 미사일사격권은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지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정전교전수칙에 따르면, 한국군의 포사격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미사일사격권은 점령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현대전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쟁이므로, 교전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사일사격권인데, 미사일사격권을 점령군사령관이 장악했으니, 한국군은 사실상 교전권을 상실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점령군사령부는 정전교전수칙을 꺼내놓고 한국군의 교전권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교전권이 없어서 점령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군대를 꼭두각시군대라고 부른다.

교전권이 없는 한국군이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맥없이 무너지는지는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연평도포격전에서 드러났다. 당시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연평도를 향해 제1차 포사격을 개시한 시각으로부터 약 4분이 지난 오후 2시 38분 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서해 상공으로 비상출격했고, 2시 40분에는 다른 곳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던 F-15K 전투기 4대가 서해 상공으로 기수를 돌렸고, 2시 46분에는 KF-16 전투기 2대가 서해 상공으로 황급히 날아갔다. 그로써 한국 공군 전투기 8대가 교전현장에 출동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의 위협비행을 무시해버리고, 3시 12분에 연평도를 향해 또다시 제2차 포사격을 시작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점령군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긴급회의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제2차 포사격을 가하여 연평도에 포탄이 빗발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급회의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긴급회의에서 무력사용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서해 상공에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제2차 포사격이 끝냈는데도 긴급회의는 끝나지 않았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긴급회의에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서해 상공에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들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점령군사령부에 요청했으나, 점령군사령부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군의 미사일사격권은 점령군사령관이 장악했으므로, 점령군사령부가 긴급회의에서 미사일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미사일을 한 발도 쏘지 못한다. 결국 한국 공군 전투기 8대는 서해 상공을 빙빙 맴돌다가 허망하게 공군기지로 돌아가고 말았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무계렬 미사일을 1,000여 발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수량이다. 그러나 미사일사격권을 상실한 군대가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그것을 발사할 권한이 없으니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피해자 20여명에게 "(2010년 연평도포격전에 관한 북측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 원점타격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한국군이 미사일 1,000여 발을 보유하였으므로 원점타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몽매가 빗어낸 착각이다. 원점타격권은 점령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만일 연평도포격전 같은 군사적 위기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한국군 합참본부와 점령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발사한 포탄이 빗발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장시간 긴급회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교전권을 점령군사령관에게 박탈당하고, 점령군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종미우익군대의 참담한 현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