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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쥐 포스터' 강사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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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11-05-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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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징역형 구형했던 검찰 '머쓱'


법원이 G20정상회의때 '쥐 포스터'를 그린 대학강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쥐 포스터를 그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을 훼손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원래 포스터에는 누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G20 대회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우리 국민들,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피고는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한 거다. 빼앗은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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