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183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I-- 118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토니오
댓글 0건 조회 10,119회 작성일 11-10-25 23:24

본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워싱턴주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정부의 하드리커 판매독점에대한 주민발의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던질 기회를 연 2년에 걸쳐 갖게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I--1183(이하 '1183')라는 건데 그 내용은 10,000 스퀘어풋 이상의 소매점에서는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고 소매상은 맥주, 와인, 증류주 공장이나 임포터로부터 직접적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하는 제안--물론 이 제안의 발의자들은 '와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더 많은 판매의 술매출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살림에 보탬을 한다는 기특한 애국적이며 애주(?)적인 언뜻 착한 주민발의안처럼 보입니다. 쉽게말해 KoreanAmerican 들에게는 소주를 가까운 동양식품점에서 지금보다는 1불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싱턴주는 미국내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좀 인구 있다는 주치고는 거의 '유이'하게 주정부가 하드리커의 판매와 유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독특한 가격체계(대부분은 세금)로 인해 그 가격이 가주의 경우보다 동일 하드리커의 경우 20~3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은 생산자, 수입업자/중간 도매인/소매인으로 엄격한 진입장벽을 두어 맥주, 와인류에서의 탈세를 거의 100%차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로서는 술장사는 너무나 좋은 사업거리이지만 코스코나 세이프웨이같은 대형 소매상들은 바잉파워를 구사할 수도 없고 즉 많이 산다고 싸게 살수도 없고 따라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다른 식품류에비해 작은 (특히 코스코의 경우, 여러분들은 코스코에서만 파는 36개들이 버드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필시 애너와이저 부쉬와 코스코의 이런 배경을 뒤로한 타협물일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갖고싶은데 갖고보니 이미 늙어버린 옛 애인"처럼 그런 상품이지요. 그러니 돈 많은 코스코가 더 애인 늙기전에 보톡스 맞추겠다고 2200만불을 쏘고있는 겁니다. 세이프웨이와 트레이더 조스는 달랑 5만불씩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주정부 역사상 가장 비싼 주민발의안이 될거라고 합니다.

언뜻 코스코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런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costco, 99% 소비자.

코스코가 실지로 이 주민발의안 찬성광고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마디로 하드리커 세일의 privatize가 아니라 corporatize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것저것 미사여구 다 떼고 이 발의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정부대신 코스코가 더군다나 소규모 소매상을 배제한채 술 제마음대로 후려처서 돈벌어보겠다는 속셈에 다름아닙니다. 아마도 '주정부 독점'대신 '코스코 독점'이 이루어 지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격은요? 가까운 장래부터 지금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99%일 겁니다. 기름장사들 보세요. "이래서 비싸다 저래서 비용든다"협박해서 그거 들어주면 "앞바다 기름도 퍼올려야 조금 수지가 맞겠다"고 강짜부리잖아요. 2008년에는 $30/배럴까지 떨어진 원유값이 제게는 너무 희한한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2011년 경기는 바야흐로 2차 후퇴국면인데도 $90/배럴인것과 마찬가지지요.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가만히 두는것이 때로는 진보적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1183'이 딱 좋은 예 같군요. 늑대가 무섭다고 호랑이를 끌어올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밖에도 '1183'을 막는것이 통과시키는 것보다 너 이로운 이유는 많이 있지요. 우선 현재 워싱턴주 주류법하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의 질과 양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급속도로 약화된다는 것이고 소위 '골목상권 보호'라고 얘기되는 '영업활동의 형식적 평등성'이 얼마만이라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워싱턴 주정부 주류법은 공무원 편의주의와 주정부 자체가 독점기업화되어있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갖고있는 '형식적 균등성'과 현재 소비자들의 상품 다양성접근권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장점또한 갖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자본주의하에서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이를 타개하기위한 자본가 계급 전체와 그리고 그들 내부의 치열한 전쟁을 상기하지 않더라도--통 큰 치킨과 뭐시기 피자등등-- '1183'는 현재 미국 유통자본의 발가벗은 탐욕 그 자체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