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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열등감이 부른 억지수사와 당연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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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종상
댓글 0건 조회 1,637회 작성일 11-10-3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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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나온 것, 참 기뻤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를 꺼내자면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사람 죽이기'로 정리될 수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법률 공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억지와 음모에 대한 판결'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이 정권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죄와, 또한 그 본질로 인해 파생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원초적인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따위를 이전 정권의 중심인 대통령과 그의 측근 핵심인사 죽이기를 통해 없애려 했던 그 모든 시도에 대한 판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바로 이 사건을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까지의 이 정권의 의혹이 어떤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의 대법 판결들로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곽노현 서울 교육감 사건 역시 그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지 유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억지수사를 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정작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사건들, 특히 그들을 '섹찰' '떡찰' 등으로 불리게 만든 내부 문제라던지, 혹은 여당 인사나 부자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거악'이 물려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검찰입니다.

결국,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은 결국 검찰 스스로에 대한 유죄판결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이 안고 있는 온갖 의혹들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승자박'이라는 말로밖엔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해서 권력에 입맛에 스스로를 맞추어 왔던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엔, 분명히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그것으로 정치 판도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의 더 큰 자승자박,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그레이트 빅 엿'이 있습니다. 많이들 쳐 드세요.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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