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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언론 연재-7]《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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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슴도치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11-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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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7]《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63년이 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이러한 법이 아직도 남녘사회에
존재해 있다.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정치세력은 이것을 악용하여 애국적인 인사들을 연행하고,
투옥시켜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가장 악랄하게 애국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자기 동족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써도 죄가 되는 이런 천하의 악법이 또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민족통신은 북녘 인터네트
언론<우리민족끼리>와 기사교류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6.15정신과 10.4정신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서로
보도하고 상호헙조하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민족끼리가 취재한 대담기획 "《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파쑈악법이다"대한 연재를 원문 그대로 소개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연재-7에 대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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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녘동포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룰 촉구해 왔다.


[연재-7]

《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보안법》조작 6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우리 민족끼리 기자가 나눈 대담 –



악법철페는 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과제


기자; 희세의 악법인 《보안법》철페가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더는 미룰수 없는 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과제로 된다는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실장; 《우리가 <보안법>에 의해 피해받는 마지막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일심회사건》으로 기소된 리정훈, 최기영 등이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정에서 터친 웨침이다. 물론 이것은 이들 두사람만의 웨침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섰다가 《보안법》의 희생물로 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타는 절규이고 절절한 당부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처럼 바랐던 《보안법》철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악법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독을 쓰고있다.

죄악으로 가득찬 《보안법》은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6. 15시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투쟁하여야 할 오늘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이러한 반통일, 반민주악법이 존재할 명분이란 티끝만큼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흐름에는 아랑곳없이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구시대적악법인 《보안법》을 《체제수호의 마지막보루》니 뭐니 하면서 그 철페를 피를 물고 반대하고있다.

기자; 파쑈당국의 악랄한 《보안법》고수책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실장; 《보안법》철페투쟁은 결코 오늘날에 와서 제기된것이 아니다.
지난 60여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한편 파쑈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휘둘러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건에서 그에 맞받아나가기 위한 《보안법대처요령》까지 만들어놓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004년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철페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상정되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역적패당은 이에 대해 《초헌법적발언이며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느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탄핵감》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비방하면서 《국가안보는 0. 0001%도 양보할수 없다.》, 《보안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보루이자 상징이므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거품을 물고 고아댔으며 《12. 12숙군쿠데타》에 참가하였던 괴뢰군부출신 1 119명을 포함한 1 400여명의 극우보수분자들은 《보안법》페기를 반대하는 그 무슨 《시국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는 광대극을 벌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리회창역도를 비롯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보안법>페기를 반대해야 한다.》고 객기를 부리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보안법》이 보수역적들의 동족대결책동과 반공화국모략질을 《법》적으로 합리화해주고 보장해줄뿐만아니라 저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담보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고 기둥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남조선공안당국은 2006년 10월 《일심회사건》이라는 이른바 《간첩사건》을 조작날조하였다. 이것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높아가는 《보안법》페기투쟁을 묵살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간교한 모략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이러한 망동은 실로 용납할수 없는 반통일적, 반민족적죄악이다.

기자; 극우보수패당의 《보안법》고수책동은 현 당국이 집권한 시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고 간교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본다.


실장; 그렇다. 《보안법》고수의 돌격대로 나서서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한나라당》의 추악한 모략날조기질을 그대로 체현한 보수당국은 집권하자마자 남조선땅에 또다시 《보안법》선풍을 일으키며 력사를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보수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불온세력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느니, 《간첩안보수사를 강화하겠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공안탄압의 분위기를 고취하고 애국적민주세력을 《보안법》의 희생물로 만들 파쑈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특히 현 당국은 집권초기 저들의 추악한 친미굴종행위를 반대하여 남조선에서 광범한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투쟁에 대해 《초불시위의 배후는 한총련과 친북세력》이라는 망발을 줴쳐대면서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였다.

이러한 살벌한 공안탄압의 분위기속에 현 보수패당의 집권기간 통일운동을 하였다는 죄아닌 《죄》로 하여 《보안법》의 칼날에 쓰러지고 구속, 처형된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사들은 헤아릴수가 없다.

그뿐이 아니다. 《보안법》위반혐의로 매일과 같이 벌리는 공동선언실천련대와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 검거 등의 탄압만행이 이제는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을 지레대로 집권위기모면과 통일운동탄압에 오죽 광분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현《정권》이 들어선 때로부터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악법을 앞세운 지금의 탄압소동은 과거 파쑈독재시기를 무색케 할 정도라고 규탄하고있겠는가.

기자; 희세의 악법인 《보안법》철페는 온 민족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본다.


실장; 그렇다. 《보안법》의 추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꿰뚫어본 남조선각계와 인민들은 지금 그것을 《통일의 장애물이고 인권탄압의 도구》, 반통일무리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일치하게 락인하고 철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라!》, 《리명박은 보안법에 매달려 정치하는 민족반역자이다》, 《통일인사 잡아가는 구시대악법 보안법 즉각 철페하라!》, 《반인륜적이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연히 철페되여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페지 국민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로련탄압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철페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뭇고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1992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최종권고문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국제인권법규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있는 법이기때문에 개정 또는 페지되여야 한다는것을 결의하였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유엔주최세계인권대회와 1994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남조선의 《보안법》문제가 상정되고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련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남조선의 《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락인하고 당장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보안법》을 반대하는 립장은 국제회의들에서만 울려나온것이 아니다.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조장한 미국도 국제적으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보안법》의 반인권적실태와 후과에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 《법》에 대한 부정적립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보수《정권》은 선임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파쑈통치체제를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지 않은가.

실장; 그렇다. 보수당국은 파쑈적인 《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남북대치상황에서 이 법의 존치는 필요하다.》느니 하며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에 직면한자들의 가소로운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새벽어둠이 더 짙듯이 지금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력사의 무대밖으로 밀려나는 악법고수세력의 마지막요동일뿐이다.

력대 남조선의 통치배들과 극우보수세력들이 북남대결을 추구하고 민주와 인권을 말살하는데 복무하여온 희세의 악법 《보안법》이 오늘까지 남조선에 존재하여 더욱 독을 쓰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다.

《보안법》철페는 나라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이다.

《보안법》을 철페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절대로 이룩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보안법》 그자체가 통일을 가로막는 법적차단물이기때문이다. 이 악법이 존재해있는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은 고사하고 분렬과 대결만이 고취되게 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여야 한다.
만일 보수패당이 이미 력사의 쓰레기속에 묻혔어야 할 구시대의 파쑈악법을 더욱 부둥켜안고 그것을 6. 15통일시대를 뒤집어엎고 《집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도구로 휘두르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죄악만을 덧쌓는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현 《정권》의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망동으로 될뿐이다.

둘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투쟁에 의해 희세의 악법 《보안법》은 반드시 철페되고 민족단합과 통일의 력사적위업은 기어이 이룩되고야 말것이다.(끝)

주체100(2011)년 12월 5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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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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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6)
*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5)
*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4)
*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3)
*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2)
* [북언론]《보안법》은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 악법(1)

*북녘 언론 <우리민족끼리>대표와 해외언론 <민족통신>대표가 2011년 11월3일 기사교류에 합의하는 모습

[출처 : 우리민족끼리 2011-12-05]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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