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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조봉암 유족에 24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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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1-1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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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국가가 24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7일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원 등 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50여년이 지난 올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 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됐으므로 숨지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과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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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님의 댓글

lady 작성일

조봉암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 여름방학때 시골 친구집 에 놀러 가 있는데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너무가슴이 아파 혼자 몰래 울었던 생각이난다. 요즘 야권 에서 너나 할것없이 진보란말을 많이한

다. 진보란말만 들어도 조봉암 선생님부터 생각이 난다.

이승만정권이 그때 정보부 요원을 시켜서 조봉암 선생님 집 자하실에 폭탄과 무기를 몰래 갔다 놓

고 그다음날 쳐들어가 그무기를 빌미로 간첩으로 몰았다.

이승만은 우리민족이 애국자들을 잡아죽이려고 태어난 악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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