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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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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782회 작성일 22-10-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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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30km 고도에서 터뜨린 모의핵전자기파폭탄

2.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

3. 우발적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진다

4. 국토완정사상 계승한 영토완정사상


1. 30km 고도에서 터뜨린 모의핵전자기파폭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장어법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이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남전술핵타격연습과 대미전략핵타격연습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으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북측 언론보도와 남측 언론보도를 두루 살펴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김정은 총비서의 작전명령과 현지지도를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독특한 전법으로 전술핵타격과 전략핵타격을 연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독특한 전법에는 기상천외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들의 독특한 전법에 기상천외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것은 2022년 9월 25일 새벽에 진행된 핵탄두공중기폭연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날 새벽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모의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소형 전술핵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그것을 일정한 고도에서 터뜨리는 전자기파(EMP)공격을 연습했다.

기폭고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핵폭발위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범위가 정해진다. 그날 새벽 조선인민군은 저위력 모의전술핵탄두를 30km 고도로 쏘아올려 터뜨렸다. 이것을 저고도 전자기파공격(low-altitude EMP attack)이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의전술핵탄두를 왜 하필이면 30km 고도에서 기폭시켰을까?

1) 미국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30km 고도로 쏘아올린 전술핵탄두를 요격하지 못한다. 한국군이 각지에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의 최고요격고도는 24km이므로,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30km 고도로 쏘아올린 전술핵탄두를 요격하지 못한다. 한미련합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페이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를 연계시킨 이중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놓았지만, 이중 미사일방어망에는 26km의 공간이 뻥 뚫렸는데,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바로 그 공간으로 전술핵탄두를 쏘아올리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이 요격할 수 없는 고도로 모의전술핵탄두를 쏘아올리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쏘아올린 것은 핵타격에 사용하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는 전술핵탄두다. 그런 전술핵탄두를 핵전자기파폭탄(NEMP Bomb)이라 부른다. 핵전자기파폭탄은 핵폭발위력에 따라 고위력 핵전자기파폭탄과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연습에서 사용한 것은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모의탄이다.

3) 일정한 고도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을 터뜨리면, 공기밀도, 지자기(Earth's magnetic field), 대기권 수증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폭발에너지가 핵폭풍 충격파로는 적게 방출되고, 폭발에너지 대부분은 전자기파, 자외선, 광선으로 방출되어 나노초(nanosecond=100만분의 1초) 동안에 지상, 지하, 공중에 있는 모든 반도체 전자회로를 녹여버리고 모든 전기장치를 파손시킨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전기장치가 들어간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기, 헬기, 전차, 장갑차, 자행포, 레이더, 미사일, 유도폭탄, 무선통신기, 자동차, 선박, 열차, 지하철, 항공기, 가전제품이 모조리 파철로 변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핵전자기파폭탄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혀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생명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전자기파폭탄은 인명살상이나 시설파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혈전쟁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다. 조선인민군은 자전관(magnetron)과 극초단파 발생기(Vicator)를 장착한 고출력-고주파폭탄(High-Powered Microwave Bomb)을 보유했는데, 전시에 그들은 핵전자기파폭탄과 더불어 고출력-고주파폭탄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만일 3킬로톤급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이 30km 고도에서 터지면, 반경 약 20km 안에 있는 모든 반도체 전자회로가 녹아버리고 모든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게 된다. 3킬로톤급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한 발을 서울 중심부 상공 30km에서 터뜨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인명손실이나 시설파괴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반도체 전자회로와 전기장치로 가동하는 교통망, 통신망, 정보망, 금융망, 공급망이 전부 마비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미련합군 지휘통신체계도 완전히 마비된다. 그러므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 한미련합군의 전략핵심거점들인 평택과 오산이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 4발로 마비되면, 무혈전쟁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싱겁게,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5) 한국군은 전자기파공격에 대응하는 ‘806사업’이라는 명칭의 비밀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오면서 주요전쟁지휘소 10개소에 전자기파를 차폐하는 방호시설을 구축했다. 한국군 핵심전략시설은 221개소인데 그 중에서 10개소에만 전자기파방호시설이 구축되었다. 왜냐하면 전자기파방호시설 구축에는 엄청난 예산과 첨단기술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우선 급한 대로 10개소에만 구축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기파 차폐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미국군 전자기파방호시설은 1m당 50킬로볼트의 전자기파를 차폐할 수 있고, 한국군 전자기파방호시설은 1m당 50킬로볼트 이하의 전자기파를 차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의 저위력 핵전자기파폭탄은 1m당 100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을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은 무혈전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는 72시간 초단기속결전에서 핵심적인 작전이다.

6)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법이다. 조선 전역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약 1,800개나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강우량이 적은 갈수기에도 미사일수중발사에 적절한,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저수지는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을 파서 지하갱도를 굴설하고 그 안에 전술핵탄미사일 발사대차를 은폐하는 것보다 저수지 물밑에 미사일수중발사대를 설치하고 은폐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효률적이다. 왜냐하면 지하갱도입구는 미국 위성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고, 일단 위치가 노출된 지하갱도는 작전용도가 제한되지만, 저수지 수중발사대는 미국 위성감시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고, 설령 위치가 노출되더라도 수중발사대를 다른 수중으로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7) 조선의 저수지들은 대부분 산악협곡지대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저수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련합군은 그것이 수중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발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은 발사원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군이 태천저수지 수중에서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미사일을 지상의 발사대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오인했다. 저수지는 산악협곡지대에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산악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상승비행을 해야 한미련합군이 미사일감시망으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은 한미련합군이 저수지수중발사 전술핵탄미사일에 대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

전쟁에서는 무기보다 전법이 더 중요하다. 우월한 무기를 가졌어도 적이 알고 있는 낡은 전법을 쓰면, 작전효과는 대폭 감소된다. 비록 한 세대 뒤떨어진 무기를 가졌어도 적이 예측하지 못한 독특한 전법을 쓰면, 적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각종 전술핵탄미사일은 한 세대 뒤떨어진 노후무기가 아니라 한 세대 앞선 첨단무기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독특한 전법으로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한미련합군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

전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작전속도다. 작전속도가 빠른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동서고금 전쟁사에서 입증되었다. 2022년 10월 8일 조선인민군 공군이 각종 전투기 150대를 동시에 출격시킨 항공전투훈련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작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군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미국 공군이나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는 전투기의 최대수량은 100대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조선인민군 공군은 전투기 150대를 동시에 출격시켰다. 전광석화처럼 빠른 출격속도다. 조선인민군의 독특한 전법에는 전광석화라는 말이 어울린다.

조선의 하늘은 작전반경이 1,000km 안팎에 이르는 전투기들이 비행하기에 비좁은 공역이다. 그처럼 비좁은 공역에서 전투기 50대가 동시에 비행하더라도 지휘통제하기 힘든데, 전투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승용차 150대가 서로 뒤엉켜 주행하는 것과 같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비좁은 공역에 출격한 전투기 150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공중작전임무를 수행한 것을 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된 비행지휘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법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화력집중이다. 작전속도가 전광석화처럼 빨라도, 화력집중도가 떨어지면 작전효과가 반감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전속도와 화력집중도를 정비례로 높여야 한다. 화력집중도가 가장 높은 절대화력은 핵타격력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수행한 일련의 군사행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중적인 전술핵타격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전법은 절대적인 화력집중도를 가진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은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에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고강도 실전연습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강도 실전연습은 그들이 기상천외한 전법으로 한미련합군의 ‘급소’를 전광석화처럼 찌르는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의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보고 기겁한 종미우익세력들은 조선이 전투능력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과대포장을 했다느니, 언론보도사진을 조작했다느니 떠들어대면서 구허날조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두를 아직 실전배치하지 못하였다는 헛소리를 꺼내놓으면서 그들의 치명적인 절대화력을 과소평가하였다. 하지만 종미우익세력들의 구허날조와 과소평가는 자기들의 공포와 불안을 경감시키는 심리적 안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객관적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독특한 전법으로 전개한 고강도 실전연습은 다음과 같이 13차에 걸쳐 계속되었다.

제1차 - 9월 25일 새벽, 저수지수중발사 전술핵탄미사일 모의탄을 사용한 전자기파공격연습

제2차 - 9월 28일 오후, 전술핵탄미사일을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3차 - 9월 29일 밤, 초대형 조종방사포를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4차 - 10월 1일 오전 전자기파공격, 전술핵탄미사일 발사, 산포탄 발사를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5차 - 10월 4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대미전략핵타격연습

제6차 - 10월 6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전술핵탄미사일 발사를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7차 - 10월 6일 오후, 순차별 화력타격과 공중핵타격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8차 - 10월 8일 오전, 대규모 근접공중전과 대규모 공습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9차 - 10월 8일 밤, 대규모 집중화력타격연습

제10차 - 10월 9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사격연습

제11차 - 10월 1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전술핵타격연습

제12차 - 10월 14일 새벽, 전투기 남하위협비행, 전술핵탄미사일 발사, 포사격을 배합한 협동작전연습

제13차 - 10월 14일 오후, 대규모 포사격연습

위에 열거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정기훈련도 아니고,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 맞선 대응훈련도 아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고강도 실전연습이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계획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하는 작전계획이므로, 그들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을 진행해온 것이다. 그들의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은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상천외, 전광석화, 절대화력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독특한 전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우발적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전체 조선 인민이 참가한 전시대피훈련과 반항공훈련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10월 1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복을 입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등에서 특별경계근무를 했으며,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은 지정된 방공호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시기 전시대피훈련은 1~2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1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15일 간의 전시비상식량을 비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특히 동해작전구역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마치고 태평양으로 향하던 미국 항모타격단이 뱃머리를 돌려 동해로 다시 들어가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집결시킨 3자 해상련합기동훈련을 감행하였던 2022년 10월 6일과 8일 조선 각지에서는 대낮에 예고 없이 대피경보음을 울려 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전시대피훈련을 진행했고, 밤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강도 높은 등화관제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보면, 사실상 준전시상태에서 ‘남조선해방전쟁’ 실전연습이 장기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우리나라 군사정세가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격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처럼 격화된 위험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접경수역에서 불의의 정황에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은 전쟁폭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미련합군은 대북군사행동과 대북자극발언을 자제하면서 위기상황을 관리해야 할 시기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력충돌을 불사할 태세다.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을 전멸시킬 다각화된 전술핵타격을 연습하였는데, 한미련합군은 전술핵타격을 막아낼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으면서 대북군사행동과 대북자극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0월 16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종섭 국방장관은 “작전현장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북한의 성동격서식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사분계선이나 서해 접경수역에서 불의의 정황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은 합참본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지휘관의 즉시적인 결심에 따라 조선인민군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발적 충돌이 전쟁폭발로 이어질,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합참본부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현장지휘관의 섣부른 판단에 의존하는 대북군사행동은 전쟁을 불러올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 포위환 속에 갇힌 한미련합군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처럼 경거망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미국이 막강한 핵무력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그처럼 경거망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전술핵타격 포위환 속에 갇힌 한미련합군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은 미국이 핵무력을 동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남조선해방전쟁’을 매우 신속하게 결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전속도가 전광석화처럼 엄청나게 빠른 것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에서 드러나는 특징인데, 한미련합군 지휘부는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조선인민군이 진행한 일련의 핵전투훈련과 핵타격연습은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또한 조선 인민이 전국적 범위에서 참가한 전시대피훈련과 등화관제훈련도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4. 국토완정사상 계승한 영토완정사상

중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전쟁’에서 성취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공갈과 핵위협으로 조미적대관계가 폭발 직전에 다가선 위험한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공갈과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몇 차례 진행되었지만,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이 발표된 적은 없는데,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이 발표되었다. 조선에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 개발해온 전략핵무력이 완성되었으므로, 정부 명의의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이 전략핵무력을 완성한 날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이 전략핵무력을 개발, 완성한 목적을 내외에 명백히 천명하였다. 특별성명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이 핵무력을 개발, 완성한 목적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명한 것이다.

특별성명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영토완정을 수호한다고 언명한 것은 1953년 정전 이후 그때가 처음이었다.

영토완정을 수호한다는 말은 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영토주권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이므로, 영토완정을 수호한다는 말은 영토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무릇 모든 국가는 자기 영토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그것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로 된다. 명백하게도, 영토주권은 그 누구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주권이며, 그 누구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고주권이다.

그런데 만일 자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국주의세력이 점령했거나 반란세력이 점령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주권이 침해당한 것이며,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고주권이 유린당한 것이다.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제국주의세력 또는 반란세력이 자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는 비극과 불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남북관계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영토의 절반인 ‘남조선’이 제국주의세력과 종미우익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조선 영토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점령한 제국주의세력으로 보이고, 남측 정부는 제국주의세력에 예속된 반란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도 없는 비극과 불행이다.

다른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에서 양안관계를 보면, 대만의 종미우익세력은 중국의 지방행정구를 ‘중화민국’이라고 참칭하면서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을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토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만은 중국의 24개 성급 지방행정구들 가운데 하나지만, ‘남조선’은 조선 영토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차이점이다. 중국은 24개 성급 지방행정구들 가운데 하나인 대만에서 영토주권을 실현하지 못해도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조선이 자기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조선’에서 영토주권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가의 자주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다. 자기 영토의 절반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자주적 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남조선’을 되찾으려는 조선의 영토완정은 그들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대과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영토완정은 중국의 영토완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한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의 영토주권을 침해당하고, 유린당한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영토완정을 실현해야 하며, 영토완정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국가 자주권의 불완전한 실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권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조선은 영토완정을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선이 건국된 첫 날부터 영토완정은 국가의 최고중대사로 제기되었다. 1948년 9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정부 정강 제1항에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74년 전에는 국토완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토완정과 국토완정은 동의어다.

1949년 1월 1일 김일성 수상(당시 직책)은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전국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국토의 완정을 실현하는 것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은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토의 완정과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궐기합시다”라고 촉구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건국 1주년을 맞았던 1949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전체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다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국토완정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하였다. 1950년 1월 1일 김일성 수상은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여야 할 숭고한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에 김일성 수상은 국토완정을 국가적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국토완정을 시급한 당면과업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실행을 촉구하는 과정 중에 국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발표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이 정전된 이후 조선에서 국토완정이라는 개념이 오랜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성공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조선 정부가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난 64년 세월 동안 조선이 한 시도 잊지 않았던 국가의 최중대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법에 영토완정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었다. 핵무력정책법에 의하면, 조선 핵무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라는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된 정부 성명에서는 조선 핵무력의 사명을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2022년 9월 8일에 채택된 핵무력정책법에서는 그 사명을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5년 시차가 있지만, 영토완정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은 김일성 수상의 국토완정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을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려고 한다. 70여 년 전, ‘조국해방전쟁’이 임박한 격동기에 김일성 수상이 국토완정사상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오늘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완정사상을 제시한 것은 ‘남조선해방전쟁’이 임박한 격동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70여 년 전, 38선에서 군사대결이 극도로 격화된 것처럼, 오늘 군사분계선에서 군사대결이 극도로 격화되었다. 38선에서 극도로 격화된 군사대결이 ‘조국해방전쟁’을 예고한 징후였다면, 오늘 군사분계선에서 극도로 격화된 군사대결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예고하는 징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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