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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페북도 실명인증하고 댓글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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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1건 조회 1,737회 작성일 12-03-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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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페북도 실명인증하고 댓글 달아야”
트위플 “언론 자유 순위 또 떨어지겠네” 반발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16 15:40 | 최종 수정시간 12.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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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댓글 다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와 SNS 연동 댓글 업체에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이같이 통보하며 “SNS을 통해 로그인은 실명인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는 실명인증을 한 후에 글을 쓰도록 하는 ‘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SNS 계정은 실명 인증 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선관위가 허용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을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 댓글 업체는 즉각 반발하며,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갑자기 금지하고 나섰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한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통해 댓글 쓰는 것이 보편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아 법 적용이 늦게 따라간 것 뿐”이라며 “선관위에서도 해당 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 개정에 반대한 것은 국회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해지자 트위플들은 선관위가 또다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위플들은 “왜 그래! 알바들 정보 들통 나면 어쩌려구ㅋㅋ”(iloven******), “선관위 실성 인증”(sar*****), “등신들 트위터에 댓글이 어딨냐ㅋㅋ”(han*******), “풉...ㅋㅋ 요즘 선간위에 관심을 덜 줬더니 관심 가져달라네”(lo*****), “이건 위헌소송이 가능하지 않나요?”(ove******) 라며 비난했다.

또 “저 공문 발송자부터 실명인증하자”(zziz******), “선관위는 확실하게 권력의 하수인들이 점거했군요”(me*******), “어멋! 언론의 자유 순위 떨어지는 소리!”(55n****), “선관위 갈수록 상태 메롱이네”(no*******), “어지간히도 한다. 우짜라고”(k9*****), “왜 민간인 불법사찰 또 하게?”(C******), “새누리관리위원회”(Ju****) 라며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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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님의 댓글

조치 작성일

향후 룸싸롱과 호텔마사지 외 성매매 업소도 모두
실명인증 후 출입이 가능토록 행정시행 하실것.
국격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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