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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열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2-04-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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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따라 배우려는 아시아국가들이 늘면서 농촌 근대화, 기업 육성, 재난·안전관리, 녹색성장 등 법률제도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의 법령과 법률제도를 해외에 심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산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캄보디아에 오는 6월까지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도 녹색법제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경험과 노하우 전수,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 마련에 대한 참여와 산업 발전 단계에 따른 법적·제도적 컨설팅, 현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법 설치와 함께 출범할 캄보디아의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도 돕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내년 1월까지 브루나이 경제개발청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법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령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도 GGGI 등과 함께 산업적 토대는 있지만 법률·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몽골 등에 ‘말(馬)산업 육성법령’ 전체를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몽골 당국과 GGGI는 지난달 초 서울에서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미얀마 등과도 법제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며,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과도 관련분야의 MOU를 올 상반기 중에 교환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우리 법률 제도의 우수성을 아시아국가들에 소개하고 한국형 법률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경제법제 60년사’ 가운데 금융과 산업 부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소개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환경과 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법제를 번역해 관련 국가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령과 법률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맞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제공하는 ‘한국형 법률제도의 맞춤형 전파’를 계획하고 있다. 류철호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장은 “물자 위주의 교역과 전파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법률 제도 및 경제 발전 경험의 전달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발맞춰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 공유 부분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와 진출을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주요 교역대상국들에 법률 수출 등 법률 제도 공유 확대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펴고 있다.
 과거 독일의 대륙법이 일본에 수출되고, 일본의 법률제도가 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유럽 대륙법 국가 및 일본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기업 진출과 투자가 용이해진 것도 그 한 예다.
 한류의 영역확장에는 끝이 없다. 처음 가요와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바람이 각분야에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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