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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 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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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1,764회 작성일 12-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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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관세 인하 폭보다 가격이 더 내려간 품목은 조사 대상 20개 중 5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격이 올라간 품목도 있었다.

FTA 발효를 앞두고 "FTA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라고 소리쳤던 정부의 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29일 물가안정 책임관 회의에서 한·미, 한·EU FTA 관련 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동칫솔은 관세 인하 폭보다 가격이 올랐고, 위스키와 유축기 등 5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오렌지, 포도주스 등 9개 품목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관세 인하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관세 인하 폭보다 가격이 더 내려간 품목은 체리, 자몽, 유모차, 다리미, 와인 5개에 불과했다.

한·미 FTA 발효 당시 기획재정부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돌렸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한·미 FTA는 3월15일, 한·EU FTA는 지난해 7월1일 각각 발효됐다.

발효 전후 주요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보면 전동칫솔(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은 관세가 8%에서 0%로 내렸지만 최근 가격(7월26일 기준)은 15만9000원으로 작년 7월1일의 14만7000원보다 오히려 8.2% 올랐다.

위스키(발렌타인 12년산 700㎖)는 관세가 4.8%포인트 내렸는데도 작년 7월과 가격이 같았다. 그나마 가격이 떨어진 품목들도 관세 인하 폭과 비교하면 효과가 미미했다. 한·미 FTA로 오렌지주스(농심 웰치스)는 관세가 54%포인트 인하됐지만 가격은 발효 직전보다 8.6%(8월6일 기준) 떨어지는 데 그쳤다.

관세 인하 폭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품목 중 유모차, 다리미, 와인 등은 정부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어서 FTA 효과가 제대로 작동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동칫솔은 국외 제조사가 국내에 설립한 지사를 통해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유통하는 구조이며, 위스키는 현지 생산자와 독점계약을 통해 수입돼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제시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에는 서민과는 동떨어진 제품이 적지 않아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조사 대상 20개 품목 중에서 승용차 벤츠E300은 대표적인 부유층 구입 품목에 해당한다. 80만원짜리 유모차, 18만원짜리 프라이팬 역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승용차나 유모차 등 일부 품목은 서민 밀접 품목은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포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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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님의 댓글

당연 작성일

애초부터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하여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결과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막연히나마 가격 등이 인하되리라 생각한 지식인들이 만약 있었다면
그들은 헛똑똑이들이자 사이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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