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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수조원대 ISD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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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1,710회 작성일 12-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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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이다가는 나라 전체가 날아가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이런 독소조항이 훨씬 많다하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수조원대 ISD 제기

 

등록 : 2012.11.22 20:01 수정 : 2012.11.22 20:21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정부 “인정 못해”…사법주권 위협 현실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22일 제기했다.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6개 부처는 “론스타는 11월21일(미국 현지시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가입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하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벨기에의 한국대사관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그에 따른 ‘냉각(중재) 기간’ 6개월이 끝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수조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6개 부처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제소는 우리 정부도 이제 투자자-국가 소송의 사정권에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공공정책이나 사법주권이 흔들릴 위험에 처한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내 경제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정부의 공공정책, 과세정책 등에 대해 국내 법정이 아닌 국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향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것도 염려되는 동시에 우리 국가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론스타가 소송의 근거로 삼은 한-벨기에 자유무역협정보다 독소조항이 많다. 이제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905.html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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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님의 댓글

한방 작성일

지금 조중동에서는 ISD 조항때문에 협정이 문제가 된다고 악을 썼던
인사들을 모두 잡아 조져야 한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며 본 사태를
호도하려 애를 써고 있다.

론스타가 유럽소재 자사를 근거하여 본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정에서 ISD 조항이 있었건 없었건 본 소송은 어차피
피할 수 없었던 소송이라는 식의 말도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와의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므로 ISD 조항이
협정에 삽입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역외 금융권 중의 하나인 론스타로써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소송에서 고의로
한국에 져줌으로써 한국내 자신들 옹호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FTA를 애초대로 그대로 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랬다가 이후에 큰 것 몇 방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우려먹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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