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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전협정 백지화는 종전위한 정의의 대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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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슴도치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13-03-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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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무엇때문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하였는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이를 위해 정의의 대결단을 내렸다고 다시한번 천명했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동기중에는 미국이 지난 시기 단한번도 정전협정을 지켜본 일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 때문에 2005년까지 인정,물적피해익은 무려 64조 9 598억 5 400만 달러(미국돈 기준)라고 발표하는 한편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총을 내대면 대포로,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입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라고 천명했다.전문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정전협정백지화는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대결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미대결전의 가장 관건적인 시각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기로 한것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한 정의의 자위적대응이며 조국통일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동하는 력사적인 대결단으로 된다.

장장 60년 정전협정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공간으로 악용하여온 미국의 범죄행위로 하여 오늘날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일촉즉발의 전쟁터로 화하였다.

미국은 어중이떠중이 적대세력들과 공모결탁하여 력사상 가장 집요하고 악랄한 군사적공갈과 경제적봉쇄책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 《B-52》와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까지 투입된 실동핵전쟁연습이다.

이것은 조선정전협정과 모든 북남합의에 대한 후안무치한 유린,파기행위이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침해행위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류례없이 첨예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비상사태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기를 이어온 전쟁도 평화도 아닌 지정학적참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과 지역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결단을 내릴것을 촉구하였다.

1

정전협정백지화결단은 미국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협정에 우리가 더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된 현실로부터 불가피하게 취한 자위적대응조치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에 대하여 《정전협정은 호상 합의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슨 《위반》으로 여론을 몰아가고있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정전협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하는것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게 되여있다.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동안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

1953년 7월 27일 500여일간의 격렬한 담판끝에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였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정전협정 제60항에 집중되였다.

제60항을 리행하는것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전쟁의 화근을 제거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관건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전인 1953년 8월 8일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함으로써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제60항을 무효화하였다.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은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957년 6월 21일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페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대한 현대적무장장비들과 함께 1 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전개함으로써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준비에 장애가 되는 정전협정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유린하는것과 함께 그의 리행감독기구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미국의 란폭한 파기행위로 하여 정전협정 제2조 19항으로부터 35항에 이르는 군사정전위원회 관련조항들과 36항으로부터 50항에 이르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조항들은 모두 사멸되고말았다.
미국은 아무런 법률적,제도적제약이나 구속도 받음이 없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는 수십만건,그로 하여 소집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만도 수백회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있다.

지금까지 정전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여올수 있은것은 오로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2010년 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등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거부해나섰다.

미국은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협정에 이름만 걸어놓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여왔다.

교전일방이 헌신짝처럼 내던진 이런 형식적인 문건에 우리만이 구애된다는것은 국가의 최고리익의 견지에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전쟁은 예고없이 일어나는것이다. 정전협정에 전혀 구속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위협이 날로 포악무도해지는데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2

정전협정백지화결단은 전면대결전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선택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사회주의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제도전복정책이며 정전협정은 그 실현을 위한 주되는 공간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악용하여왔다.

세계는 미국이 강요한 전쟁상태때문에 조선인민이 장장 반세기이상 극심한 불안속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다는 모를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지속된 정전은 선전포고없이 치르어진 사실상의 전쟁이였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걸음걸음 장애를 조성하여왔다.

반제자주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정세를 긴장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여야 할 막대한 인적,물적재부가 군력강화에 돌려졌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엄혹한 사태가 지속되게 되였다.
 
우리가 입은 인적,물적피해액은 2005년까지 집계된것만 해도 무려 64조 9 598억 5 400만US$이상에 달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단계들마다 악랄하게 감행되여온 전쟁도발책동과 침략위협 등에 의한 우리 인민의 정신적압박감과 정치도덕적,문화적피해는 돈으로 다 헤아릴수 없다.

장기간 존속되여온 조선반도불안정과 그로 인한 후과의 법률적리유는 다름아닌 정전상태에 있다.
판문점과 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적충돌 등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킨 사건들모두가 단순한 우발적사건인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된것들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제한성을 악용하여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에로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김으로써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는 어느 하루도 평온이 깃들지 못하고 불과 불이 횡행하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 일대야말로 정전협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새 조선전쟁발발의 현실적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다.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발발을 막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각 방면에서 더는 참을수 없는 상태로 날로 심화되고있는 속에서도 정전협정에 계속 구속된다면 지나온 반세기이상의 온갖 장애와 불행,비극을 또다시 겪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렬강도 우리 겨레가 하나로 단합되고 강성해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걸고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제재압박책동,침략전쟁행위 등은 우리 나라가 통일강국으로 부흥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불안을 느낀 세력들의 지배주의정책의 연장이다.

정전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강성국가건설은 물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지는 전쟁위협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이다.
지금 미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원한은 뼈에 사무쳤으며 우리의 참을성과 자제력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평화번영을 위해 그를 가로막는 화근을 들어낼 중대결단을 내리고 정밀핵선제타격권리행사를 포함한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북침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분쟁의 평화적해결,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합의들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한것도 정전협정백지화에 따르는 론리적인 병행조치들이다.

우리에게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그들이 운명의 가장 비참한 시각을 체험하게 할수 있는 잠재적인 초강경대응조치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여있다.

3

정전협정백지화결단은 랭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이다.

동서간의 대결이 종식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 정전협정과 적대세력들의 전쟁동맹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랭전의 마지막유물이다.

조선전쟁후 미국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어긋나게 지역에서의 패권을 위해 조선반도의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시켜왔다.

랭전후에도 정전협정에 의한 전쟁상태지속을 빗대고 랭전시기의 군사동맹관계를 확대강화하고있다.

미국남조선,미국일본의 쌍무동맹관계를 삼각군사동맹으로,오스트랄리아 등을 포괄하는 다국적군사동맹으로 만들고 최근에는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조선전쟁시 지난 50년대의 전쟁때보다 더 많은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랭전후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그 어느 나라나 지역을 막론하고 이러저러한 명목밑에 군사동맹을 포괄한 쁠럭에 가담하고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어떤 군사쁠럭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핵우산》제공과 같은 군사적보호담보를 받은것이 없다.

유독 우리만이 쁠럭밖에서 순수 자기의 힘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고있다.
결국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는 심각한 군사력학적불균형이 조성되여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 그 무슨 《도발》로 매도하면서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횡포한 제재압박책동을 강행하는것과 같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날로 확대하고있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초보적인 공정성과 원칙은 고사하고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적라라하게 반영한것이다.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주변대국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이 지난 60년간의 력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였다.

세계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방대한 핵전략무력이 집중전개되여있고 매일과 같이 합동전쟁연습을 비롯한 화약내풍기는 군사행동들이 벌어지는 전쟁지대는 없다.
조선반도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분이다.

조선전쟁은 곧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국가들과 지역이 말려드는 지역전쟁,세계전쟁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을 떠난 세계평화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허울만 남은 조선정전협정을 더이상 존속시켰댔자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으며 렬강들을 포함한 지역나라들의 관계에 악순환만 조성되고 발전이 제약당한다는것은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다.

평화와 발전을 주제로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정치,경제,군사활동의 최대중요거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일촉즉발의 항시적인 전쟁요인이 존재하는것은 현시대발전의 기본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반도정전상태는 더이상 지속될수 없다.

정전협정의 백지화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자주권수호를 위한 중요과제로 내세우고 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있는 공화국의 철의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기 위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상태로 번져지고있는 오늘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조국통일과 인류의 평화위업을 위한 판가리결사전에 돌입하였다.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총을 내대면 대포로,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났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초강경대응의지를 오판하고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에 의해 지리멸렬되고말것이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한 위대한 조선의 새 력사를 청사에 아로새길것이다.

주체102(2013)년 3월 24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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