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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애국시민들이 중앙선관위를 고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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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1건 조회 1,745회 작성일 13-06-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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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389996&bbsId=D115&pageIndex=3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각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각 지역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곳이 거의 대부분 선관위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이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투표구가 모두 215군데( 252표)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선 유령투표가 난무한 것은 개표기 조작증거로서 개표무효이다.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보조수단인 전자개표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셋째투표지분류 종료시각 전에 각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이것은 범법행위이다. 개표상황표의 최종 발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선거사범에 속한다.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 종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날인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섯째,  불법. 불량장비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는 18대 대선에서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냈다. 이런 불량 개표기를 18대 대선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엄무태만이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전산장비로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즉 선관위는 불법장비에 불량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일곱째, 개표상황표에 꼭 기재해야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경우와 개표 상황표를 책임자의 날인없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18대 대선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8대 대선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을 밝혀졌다.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2013. 6. 10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유권소,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일하는 예수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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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고발에 애국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지하철 2호선 교대 11번 출구)

 

일시: 6월 10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에 참여할 애국시민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일 중앙지검앞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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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아니면 내일 중앙지검앞으로 오셔서 서명하고 도장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발 증거들) - http://cafe.daum.net/election.18.no/P2Fp/43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진효 010-3470-2410
                    운영위원        이석훈 010-8127-6237
 
                                      fax: 02-50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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