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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인민적시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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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4,770회 작성일 16-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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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오늘에서

공화국의 인민적시책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이며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숭고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온갖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그중에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건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등 수많은 사회적시책들이 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오늘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이 끊임없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에서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 역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기능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국가의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중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병 또는 부상, 가족의 병간호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근속로동년한에 따라 해당한 생활비를 주는 일시적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공화국에서 사회보장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보장년금이나 보조금을 받으며 불편없이 생활하고있다.

 

 

온 나라에 사회보장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우는 미풍이 차넘치고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계통적으로 늘어나 그 물질기술적수단이 더욱 개선강화되고있다.

해당 기관들은 사회보장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고 그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대책하며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하고있다.

특히 양로원과 양생원을 비롯한 사회보장기관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사회보장자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해마다 국가적인 사회보험제에 의하여 공화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각지 료양소들에서 30일간에 걸치는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고있다.

해당 병원의 전문가, 의사들은 진단과 협의를 통하여 치료대상환자들을 선발하며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료양소를 선택해준다.

이에 맞게 료양소들에서는 매 환자들의 질병과 일반상태, 광천에 대한 반응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개별화하고 그에 따르는 복합치료를 널리 조직해주고있다.

 

 

최근에만도 공화국의 광천자원이 풍부한 온천지대들에는 훌륭한 치료시설을 갖춘 료양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근로자들은 여기서 사소한 불편도 없이 광천자원을 통한 치료를 마음껏 받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날로 커만 가는 사회주의혜택속에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계속)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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