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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법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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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8,834회 작성일 17-10-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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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오늘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법적담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은 다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로동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나 장애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오늘날 늙은이들이나 장애자들, 어린이들이 돌볼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 국가나 사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것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방조, 필요한 사회적봉사를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와 실업, 병약, 로동능력상실, 배우자상실, 고령 혹은 감당할수 없는 환경들에서 생활수단들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있다.

이것은 로동능력이 없는 늙은이나 장애자들, 어린이들이 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기한것으로 볼수 있다.

1959년 11월 10일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선언에서는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때문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립법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특히 가정적으로 충분한 생존수단을 보장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물질적고려를 돌릴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뚜렷이 하였다.

1975년 12월 9일에 채택된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도 장애자들이 자기의 인간적존엄을 존중받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반적분야에 걸쳐 동일한 나이의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는것을 선언함으로써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자들에 대한 보호에서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의 생활보장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며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제도의 진보성, 인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 약육강식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사회를 미화하고 그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허울에 불과할뿐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문제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 우월한 국가사회보장제도,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를 확립하심으로써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무엇보다먼저 국가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된다.

국가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이 병이나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잃었을 때 그들과 부양가족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가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국가적인 생활보장제도라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이때 국가적인 생활보장의 대상은 병이나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잃은 근로자들과 함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인것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국가사회보장제도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며 이것은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 조직운영제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과 그 시행세칙들에서는 국가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할데 대하여 규제하면서 그와 관련한 해당 기관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관계를 규제하고있다.

국가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대상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을 조직운영하고있다.

국가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초등 및 중등학원, 애육원, 육아원, 롱아 및 맹인학교 등과 같은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이 조직되여있다.

영예군인보양소는 돌볼 사람이 없는 영예군인, 양로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로동나이가 지난 늙은이들, 양생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로동나이의 장애자들, 초등 및 중등학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학령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애육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유치원나이의 어린이들, 육아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탁아소나이의 어린이들을 받아 국가의 부담으로 생활을 보장하여준다.

국가사회보장제도에서는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이 보양생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관계를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에 대한 관리운영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다름아닌 해당 도정권기관들이다. 도인민위원회는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관리운영과 관련한 로력, 물자, 설비, 자금, 보양생들의 생활필수품을 정확히 계획화하여 해당 기관에 맞물리며 승인된 계획과 국가재정예산을 바로 집행하며 보양생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 모든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생활보장의 위력한 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다음으로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된다.

국가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은 국가가 조직운영하는 양로원과 양생원, 초등 및 중등학원과 애육원, 육아원 등에서 먹고 입고 쓰고사는 생활상의 보장을 담보받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에만 국한되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사회적특성에 맞게 평등한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사회정치생활과 로동,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참다운 자유와권리를 떳떳이 행사할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 확립된 인민적인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이 법들을 주되는 법률적기초로 하여 확립된 년로자보호제도, 장애자보호제도, 어린이보호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문제를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사는 생활상의 보장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참답게 보장하여주는 문제로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해결하고있다.

년로자보호제도는 년로자들이 충분한 부양과 건강보호를 보장받으면서 사회적인간으로서 사회정치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로동능력정도에 맞게 로동에도 참가하고 문화정서생활도 향유하면서 여생을 보낼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준다.

주체96(2007)년 11월 20일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년로자보호법시행세칙》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위하여 생활하기 편리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양로원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는것과 양로원에 대한 관리운영의 담당자로서 도인민위원회의 책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리고 양로원의 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자립적으로 살아나갈수 없는 늙은이,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인 늙은이로 대단히 폭이 넓게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양로원에 들어가는 절차와 양로원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줌으로써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늙은이들이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 규제된 년로자들을 위한 부양과 건강, 문화정서생활, 사회활동보장제도들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양로원에서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호와 로동, 사회활동, 문화생활에 참가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로 된다.

장애자들은 질병 또는 기타 요인으로 정신, 육체적능력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장애자들에게 그들의 특성에 맞는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똑같이 보장하기 위한 장애자보호제도가 확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하며 그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직운영하는 양생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장애자들이 장애를 없애기 위한 치료회복조건,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며 보다 중요하게는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르는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 그리고 장애자들의 특성에 맞는 체육과 문화, 오락활동, 로동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조건들을 폭이 넓게 규제하고있다.

장애자보호제도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는 양생원을 통한 생활보장은 물론이고 일반장애자들과 똑같이 정신적 및 육체적능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결여된 조건에서도 정치생활, 회복치료, 교육, 로동 및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전반분야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꼭같은 권리를 지니고 행사할수 있는 조건을 담보받는다.



어린이보호제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보양하고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는것을 규제하고있으며 교육, 보건사업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부양을 보장받는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보육과 교양, 교육조건, 아동권리보장을 담보받는다.

참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장애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인 법률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과 양로원보양생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도 조직해주시고 부모없는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자라도록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급의 애육원, 육아원도 지어주시며 설날을 비롯하여 명절때마다 전국의 원아들과 양로원보양생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고계신다.

정녕 이러한 인민적시책들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전설같은 현실인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은 가장 정확한 인민적시책과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라는데 대하여 똑똑히 알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모략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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