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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서 녀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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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8-11-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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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서 녀성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얼마전 해외동포 김아리는 공화국에서의 인권문제, 특히 녀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편집국에 문의해왔다.

본사편집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1동 초급녀맹위원장 김혜숙녀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해외동포녀성들은 공화국의 녀성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김혜숙: 녀성들의 인권문제는 곧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흔히 녀성은 가정과 사회의 꽃이라고 말하군 한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다 그렇게 불리워지는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녀성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녀성들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고있는것은 물론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다.

이미 70여년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녀성들의 평등권과 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정치생활분야에서 녀성들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각급 정치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나라 녀성들의 평등권과 정치적권리에 대해 잘 알수 있다.



기자: 우리 녀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는가?

김혜숙: 우리 녀성들은 경제생활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로동분야만 보더라도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는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다.




또한 우리 녀성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봉사를 받고있는것은 물론 국가적혜택으로 아이를 키울 걱정이 없이 사회생활에 참가하고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필요한 살림집을 주고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돌리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줄뿐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웅》칭호까지 안겨주고있다.





평양산원의 경우만 놓고봐도 우리 녀성들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병원에서 여러가지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여기서는 녀성들이 해산시 아픔을 느끼지 않고 능동해산을 할수 있게 하는 무통해산봉사를 모든 녀성들에게 진행하고있다.

또한 유선종양연구소에서는 세계적발전추세로 되고있는 혈관인터벤션기술로 녀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있는데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이러한 치료를 평범한 근로녀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은 우리 녀성들을 몹시 부러워하고있다.

기자: 녀성들을 위한 인민적인 산전산후휴가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김혜숙: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월한 산전산후휴가제도가 확립되여 실시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권리가 근속로동년한이나 그해 녀성근로자의 정기휴가나 보충휴가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오직 임신, 해산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산전산후휴가권리를 보장받도록 규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사회주의로동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이 수정되여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기일이 종전의 150일로부터 훨씬 더 긴 240일로 제정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나라 휴가제도에서는 산전산후휴가기간 녀성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월기본생활비의 100% 또는 평균로력일의 100%규모로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결국 이것은 녀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전산후휴가기간일지라도 일할 때의 로동보수와 꼭같은 산전산후보조금으로 정상적인 안정된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이것은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정말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녀성들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남녀평등을 위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도 실현하지 못한 저들의 한심한 녀성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영상을 어떻게 해서나 먹칠해보려고 온갖 비렬한 짓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로 몰아붙이려고 해도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우거나 훼손시킬수 없다.

김혜숙: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눈물겨운 정상을 목격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참다운 인간사랑, 녀성존중의 나라이라는것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자기들의 운명으로 깊이 뿌리내리였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잃게 된다는것이 우리 녀성들이 간직한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 녀성들은 앞으로도 태양의 축복속에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더 활짝 피여나 조선녀성의 존엄과 권리를 온 세상에 높이 떨쳐갈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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