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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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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67회 작성일 19-05-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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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며 법치국가란 법을 기본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사회주의법을 지키는 국가를 말한다.

하다면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은 무엇이겠는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은 무엇보다도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관리, 국가관리를 해나가는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대표적리론인 부르죠아적《법의 지배론》이나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정치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따라서 정치는 법에 복종되여야 한다고 제창하고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를 외곡한 관념론적이며 비과학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정치와 법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정치적목적과 요구에 맞게 사회관리에 리용하는 수단이 바로 법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집행하는것이 다름아닌 법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한마디로 법은 정치의 표현이며 실현수단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우리 나라에서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그들의 정치적요구는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사회주의법제정에 그대로 구현되게 된다. 이로부터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근본핵이자 생명으로 된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법이 제정되고 집행된다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부르죠아《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인민을 지키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생명재산은 물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해준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철두철미 인민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국가주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은 국가의 당당한 주인이며 따라서 법도 인민에 의해서 제정된다. 인민이 제정하는 사회주의법에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반영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며 그로 하여 사회주의법은 인민을 지켜주는 진정한 법으로 되는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인민의 권리와 리익이 철저히 지켜지고 보장된다는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의 다른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은 다음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로 쓰이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전반에 강압적으로 적용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각적인 준법의식이나 법무생활이란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그 어떤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켜가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법에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과정은 곧 자기자신을 위한 과정으로 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법의 요구를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을 공민의 마땅한 의무로, 본분으로 간주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가려는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또다른 면모와 본질적특징이 있다.

이처럼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나라, 사회주의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은 그 법을 자각적으로 지켜가는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장 영 민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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