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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 지정 결의안 반대 서한 호놀룰루 시의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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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20-01-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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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국내외 2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 지정 결의안 반대 서한 호놀룰루 시의회에 전달

1. 지난 1월 14일(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을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캐롤 후쿠나가(Carol Fukunaga) 시의원과 앤 고바야시(Ann Kobayashi)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1월 21일(화) 열리는 시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쟁 및 제주4·3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현지 활동가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철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 국내외 25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철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은 대학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한국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낸 민주화에 역행하고 저항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호놀룰루 시의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했다.

3. 유족회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호놀룰루 시의회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제주4·3(1947~1954)과 한국 전쟁 시기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1950~1953)의 책임자이자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1960년 4월 19일, 전국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 반대 서한에는 주말 하루 동안에만 250여 개 단체가 연명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4.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이러한 일이 국내외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문서 1. 호놀룰루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호놀룰루 시의원들께,

제주4·3희생자유족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의 25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1월 14일 호놀룰루 시의회에 제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날 지정 결의안(No. 20-7)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제주4·3 (1947~1954)과 한국 전쟁 시기 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1950~1953)의 책임자입니다. 또한 위헌적인 헌법 개정과 경찰력 동원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으며 1960년에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4월 19일, 전국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을 호놀룰루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대학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한국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낸 민주화와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입니다.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주 4·3 때 벌어진 대학살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 동안 벌어진 한국전쟁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이승만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만들어진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임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집권 여당은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을 없앤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악하려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가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불법적인 개헌을 강행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한 개헌이었습니다.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 부정선거, 위헌적인 개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제실종 및 고문치사 사건 등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반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시민들의 힘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호놀룰루 시의원들에게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이승만의 날이 제정된다면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유족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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