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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의 장민호 선생 고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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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20-09-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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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돼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23일 만기출소 하였으나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또한 입국불허 5년의 조건이 뒤따랐다. 법무당국의 일방적 연장으로 5년이 지났어도 귀국이 쉽지 않았다." 장민호 선생 부부의 힘겹게 이뤄진 남녘방문 소식을 실은 통일뉴스 기사를 옮긴다. [민족통신 편집실]


“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




- 일심회 사건의 장민호 선생 고국방문

 133285_77919_3854.jpg ▲ 국가보안법으로 7년 동안의 옥살이를 마치고 미국으로 추방당해 7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장민호 선생과 부인 김은경 선생이 비록 임시귀국이지만 (사)양심수후원회의 뜨거운 입국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이하 양심수후원회)는 9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어머님과 누님의 병문안 차 임시 귀국한 장민호 선생과 부인 김은경 선생(미주양심수후원회)의 입국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당국의 입국조건의 부당성과 결과적으로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조치’였다는 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대법원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돼 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 23일 만기출소 하였으나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또한 입국불허 5년의 조건이 뒤따랐다. 법무당국의 일방적 연장으로 5년이 지났어도 귀국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님 병환이 악화되고 간병하던 누님조차 쓰러지고서야 장민호 선생은 법부무의 부당한 조치 ‘30일간의 일시적 입국금지해제’라는 입국사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있었다. 어머님의 병원진단서,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활동계획서(어머님 간병일별, 장소별 만남 대상, 개인 및 단체를 상술하는 등 예비검열)를 요구했다. 이렇게 어렵사리 귀국해 어머님과 누님을 찾아뵌 장민호 선생 내외가 만남의 집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양심수후원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갑게 맞을 수만은 없었다. 

 133285_77918_3854.jpg ▲ 권오헌 명예회장이 입국환영 인사말을 통하여 부당한 임시귀국 조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현 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환영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하여 발열체크를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양심수후원회는 비전향 장기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모인 단체이다. 수십 년 감옥을 살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이분들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원석방과 2000년 9월 2일 63명의 1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이루어냈다. 또한 양심수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데 반대하고 석방운동을 했으며 어느 누구도 조국통일운동을 하는 이유와 그 일환으로 ‘이북바로알기운동’ 등으로 구속탄압 받는 데 반대하고 석방과 사면복권 운동을 펄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감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133285_77920_3855.jpg ▲ 2차 송환 희망자 양원진 선생이 환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2차송환 희망자 양원진 선생은 “아무리 권력도 좋고 이념도 좋지만은 사람이 인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인정을 베풀 수 없는 비정한 사회, 한쪽이 인정을 베풀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비정하고 냉혈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하면서 당국의 임시귀국 조치를 규탄하였다.

 133285_77921_3855.jpg ▲ 김혜순 회장이 장민호 선생 내외분의 귀국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혜순 회장은 장민호 선생의 험난한 입국과정을 설명하며 어렵게 입국한 장민호 선생 내외분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자유로운 고국방문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33285_77922_3855.jpg ▲ 장민호 선생이 7년 만의 귀향에 대하여 감회 깊이 답례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장민호 선생 부부는 지난 8월 24일 임시귀국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끝에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와 누님을 찾아뵙고 이날 양심수후원회의 귀국환영식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9월 22일 기약 없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래곤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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