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포시 온천군에서 당일군 포함 40여명의 일군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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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 25-01-29 09:22 조회 89 댓글 0본문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당규률을 전면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킨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와 군안의 지도간부들의 당규률위반행위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료해자료통보와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 자료보고가 있었다.
전당에 엄격한 규률준수기풍과 강철같은 기강을 세워 규률로써 당의 존립과 강화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려는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로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되였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1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시,군당위원회와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성,중앙기관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당중앙위원회 부장,제1부부장들,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규률조사부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척으로 떠메고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려정우에 세계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강대성과 불패성은 우리당 특유의 결백한 정치기풍,규률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담보되고있다.
현시기 당중앙은 엄격한 규률제도로 당을 관리하고 강화할데 대한 규률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전당에 강력한 규률감독체계를 세웠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하여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갈데 대한 사업준칙과 행동지침을 밝혔다.
최근에 당내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전당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하였다.
당중앙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분기해나선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당규률위반행위,반인민적행위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엄중시하고 당의 정치기풍,혁명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당규률을 전면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킨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와 군안의 지도간부들의 당규률위반행위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료해자료통보와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 자료보고가 있었다.
전당에 엄격한 규률준수기풍과 강철같은 기강을 세워 규률로써 당의 존립과 강화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려는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로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일군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용원동지와 규률조사부장 김재룡동지는 자료통보와 자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 제8차대회 결정들을 완결하고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류례없이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혁명의 선봉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투신력을 발휘하여 당의 핵심,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의 요구와 격양된 혁명적분위기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얼마전 온천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군당전원회의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나서는 돌아앉아 당일군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키였다.
이것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는것과 같은 안일해이된 생활을 하지 말데 대한 당내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우리 당력사에 이번처럼 군당책임일군이 직접 조직하고 군당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수십명에 달하는 당,행정책임일군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감행한 망동은 일찌기 없었다.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집단적인 음주불량행위는 규률건설에 관한 당의 로선에 전면배치되는 행위이며 사건의 주모자,가담자들은 지도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안에 혁명적인 도덕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일군들 특히 당지도간부들이 생활 및 활동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내부규률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발생한 온천군중대사건의 성격을 엄중한 당규률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우리당 규률건설로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굳건한 결속을 수비해온 규률,당중앙의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전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지켜온 엄격한 정치도덕적계률과 비타협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80년의 영광스러운 집권사와 그의 계승과 혁신을 설계하는 오늘도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것이 혁명에 리롭고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이 시,군강화에 주목하고 지방의 새로운 변혁사업들이 련이어 진행 또는 예견되여있는 중대한 시기에 지역발전의 직접적담당자로서 그 누구보다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할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배치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상적근원과 그 엄중성을 신랄히 분석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당 강화의 초석을 허물고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한개 지역을 비당화,비정치화,비사회주의화의 함정으로 몰아갈수 있는 엄중한 사건일뿐만 아니라 일군의 직급을 람용하여 인민들이상의 특전을 챙기려드는 특권계층이 형성될수 있음을 직감케 하는 위험한 신호로도 된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건전한 기풍을 흐려놓고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이색적이며 이질적인 사상요소들,당규률을 허무는 정치적,도덕적범죄는 한개 지역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새시대 당건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넣어온 간부대오의 질적공고화가 실속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비판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겉보기에는 변화가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작풍과 규률준수기풍에서는 개선이 없다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이로부터 찾게 되는 결론은 당건설로선이 아무리 혁명적이고 완벽하다 해도 그것을 절대적으로,무조건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간부들의 사상적각오와 노력이 없다면 리론을 위한 리론으로만 남게 된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회의가 우리 당의 창건 80돐을 맞게 되는 2025년의 벽두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재각성하고 재정립할수 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의 핵심이고 지도력량인 일군들의 당적자각과 정치의식,혁명적기풍과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을 더욱 공고히 배양하고 간부진영강화와 당건설에서 실질적인 진일보를 이룩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간주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운 당건설로정에서도 핵심과제,중심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이며 그 해법은 전당적으로 교양과 단련,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벌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금후 당의 건전한 정치기풍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당적으로 강력히 전개하게 될 조직사상공세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제일 경멸하는 당내부패와 온갖 규률위반행위들을 주동적으로,적극적으로 제압하는데 규률조사부문에서 기본과녁을 정하고 엄격한 규정과 세칙에 근거하여 《저격전》,《추격전》,《수색전》,《소탕전》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를 혁명적당풍확립의 해,전당강화의 해로 삼아 규률로 강건하고 혁명적당풍으로 활력넘치는 집권당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만년대계를 위하여,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조선로동당규약》 해당 조문에 따라 당의 내부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을 심히 훼손시켜놓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준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를 해산할것을 결정지시하였으며 당내규률위반과 관련한 특대사건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는 다음으로 자강도 우시군에서 나타난 엄중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시군에서 당의 농촌건설정책과 농업정책집행정형을 전문적으로,책임적으로 감시,통제하여야 할 군농업감찰기관이 농업부문에 내재하는 주되는 위법행위들을 억제하고 정연한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킬 대신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리익과 재산을 란폭하게 침해한데 대하여 준절히 엄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의 세도군,관료배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과 인민사이의 성스러운 단결의 성새를 허물려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우리 인민에게 있어서,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단언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특대형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보고가 있었다.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권익수호에 지향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도전하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의 생명인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심히 훼손시킨 범죄행위는 매우 엄중하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우시군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며 반인민적행위를 조장,묵인한 우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하였다.
특대범죄사건의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은 법적검토를 받게 된다.
회의를 통하여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 배치되게 당의 건전한 도덕기풍을 문란시키고 전당규률강화에 저애를 주는 행위와 우리 당이 가장 신성시하는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철저히 격퇴되고있음이 실증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는 강철같은 규률의 반석우에 투쟁하는 당,전진하는 당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각인시키였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존재방식으로,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본태와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계기로 된다.(끝)
www.kcna.kp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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