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해방과 《녀성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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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해방과 《녀성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해방후 새 조선건설의 첫 기슭에 높이 울려퍼진 잊을수 없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
우리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환희와 격정을 담아 부르고 또 부르던 《녀성의 노래》,
노래는 반세기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인민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로 되고있다.
어찌하여 이 노래는 그처럼 깊은 사연과 뜨거운 감회를 자아내는것인가.
그것은 이 노래가 조국해방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안겨주신 행복한 삶에 대한 노래이기때문이다.
조국해방은 누구에게나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우리 녀성들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오랜 세월 봉건적질곡으로부터 억압과 구속만을 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 해방된 조국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가진 새 인간들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새 조선의 주인들로 새롭게 태여났다.
근로단체조직들중에서도 녀성조직을 제일먼저 내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녀성들이 나갈 길을 하나하나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고 녀성해방의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36(1947)년 7월 27일부 《로동신문》은 남녀평등권법령발포후 우리 녀성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전변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미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4 488명이 당선되였으며 북조선인민정권의 최고기관인 인민회의에 24명이 당선되였다.…》고 전하였다.
녀성천시로 얼룩진 피눈물나는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배우고 일할수 있게 된 녀성들, 그들의 생활은 그대로 가사와 선률이 되였다.
해방된 조선의 하늘가에 우리 녀성들이 부르는 《녀성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졌다.
나라없던 지난날 자기들의 운명을 울밑에 시들어가는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에 비추어보며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녀성들이 조국해방과 더불어 맞이한 극적인 인생전환의 기쁨을 담아 《녀성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새 조국건설에 자신들을 다 바치였다.
새 조선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녀성의 노래》는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노래이며 인민의 새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맹세의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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