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국유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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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국유화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으로서 주체35(1946)년 8월 10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 공포되였다.
정식명칭은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반영하시였으며 조국해방후 그것을 법령화하시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먼저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예속시키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이 모든것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법령은 일본국가와 일본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는것을 법문화하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은 중요산업분야에서 착취와 예속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주의적완전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또한 로동계급을 중요 공장, 기업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새 사회건설에서 그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게 하였으며 인민정권의 경제적기초와 계급적지반을 튼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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