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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아동권리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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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구자
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3-08-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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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아동권리보장제도

 

- 사회과학원 연구사와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가 나눈 대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이 당과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우선시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나날에도, 시련의 시기에도 언제나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자라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에 대하여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성규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관심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연구사: 흔히 사람들은 인권을 론할 때 아동권리를 제일 앞에 놓군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를 보호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사회의 진보성을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는 말도 이런데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동권리를 보호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 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아동들은 정신육체적특성상 가정과 사회,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은 인권을 론할 때 제일 서두에 놓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인권에 관한 협약들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인한 나라들이 제일 많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에 대한 세계적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기자: 그러나 그와는 배치되게 지금 세계적으로 아동학대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지 않는가.

연구사: 온갖 패륜패덕이 범람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아동학대행위는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또한 소년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여 어린 나이에 학교가 아니라 로동현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80여만명을 헤아리며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성행하여 10만여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지 않는가?

연구사: 그렇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고 규제되여있는 아동권리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우선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가 평등하고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중단없이 국가적부담에 의한 무료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고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일떠서고 현대적인 가방공장들이 각 도들에 일떠서 아이들의 나이와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학습장과 가방을 생산하여 보장하며 새 교복과 학용품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는 아동권리보장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 혜택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실시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모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은 물론이고 과외교양시설들에도 의료일군들이 전속되여있어 어린이들이 뜻밖의 일로 의료상방조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제때에 대처할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놓고서도 우리 나라에서의 아동권리보호사업실태에 대하여 잘 알수가 있다.


- 옥류아동병원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제8조에는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몇해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이 당의 정책으로 수립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국가적부담으로 아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젖제품을 먹이고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후대들을 위한 일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현실을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떠나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

아동권리보호사업에서 기본초점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은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양육문제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처럼 수도 평양과 각 도들에 육아원, 애육원들과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서 그 사랑의 집들에서 원아들은 부모있는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자라며 배우고있다.

이밖에도 장애자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제도와 과외교육교양기지 등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공화국의 정책과 시책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기자: 정말이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더 잘 알수 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행복넘친 공화국의 아이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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