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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주인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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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2-09-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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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주인된 나라

 

언제인가 우리 공화국의 평양육아원을 찾았던 어느 한 나라의 인사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세상에 부모없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국가의 법으로 실시되고 보장되는 그런 어린이들의 왕국은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뿐아니라 공화국의 곳곳에 꾸려진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살핌속에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존엄높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로동법, 인민보건법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모든 법들과 시책들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참다운 법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인민들처럼 근로하는 인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극소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옹호하며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정치적무권리를 강요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선거법만 보아도 그렇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때문에 선거의 제반원칙과 절차, 방법들은 전체 인민이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기의 우수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할수 있게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에 참가하기 어렵다.

재산의 유무정도, 피부색, 인종, 지식정도 등 많은 제한조건들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고 복잡한 선거등록절차로 하여 하루 벌어 생계를 겨우 유지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선거에 참가한다는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로 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과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썩고병든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현실은 반인민성으로 부패될대로 부패된 자본주의는 언제가도 인민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참다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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