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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무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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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2-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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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무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얼마전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았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법무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공화국의 헌법을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는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지난 10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우리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우리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법무사업과 활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6차,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인 서한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와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에서 우리 공화국을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데 대한 사상,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을 보다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공고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해나가기 위한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정치와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와 관련한 수많은 법규범과 규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법무전선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으며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의 보호와 혜택속에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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